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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협 대변인,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의협회장 해임 협박 중단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19 14:03 KRD6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포괄수가제
NSP통신-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의사로써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의사로써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송형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변인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포괄수가제 7월 강제 시행과 관련해 우리는 환자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해임협박을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의학박사이기도 한 송 의협 대변인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맞는 환자를 살리는 질 높은 치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과제 적용을 의협이 반대할 경우 의협 회장을 해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협박 중단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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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 대변인은 “현재 보건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을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우선 보건 복지부의 말대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하에서 질 높은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의 적정화 ▲7개 질병군 체계 정비 ▲급여적정성평가 시범도입 ▲수가조정기전의 규정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이러한 진지한 사전논의 없이 졸속 처리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제든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는 의료법 제 32조 조항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법 제32조(감독)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①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 대한 의사협회가 의료보험 포괄수가제를 끝내 반대할 경우 의사협회장의 교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32조에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협 회장의 선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지만 포괄수과제 반대가 이에 적용되는지 또는 적용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볼 사항이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협 집행부사퇴를 언급한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발언한 것이지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걸려있는 의사윤리선언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걸려있는 의사윤리선언

한편,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걸려있는 의사윤리선언에는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중략) 우리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의료법 제 32조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협 정관 및 임원 선출권한이 환자들의 의사들의 윤리선언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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