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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인기협 유감 “디지털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 외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3-07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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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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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이번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추진에 “디지털경제 특성과 소비자 편익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앞서 공정위는 업계·소비자단체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 총25회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횟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을 종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며 “공정위의 소비자 실태조사가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정지 등 행정행위를 공정위의 일방적 의심이나 우려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안 제64조)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해소의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일반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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