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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 감독법’ 6월 말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3-08 14:24 KRD7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 #위험관리 #내부통제 #실태평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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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대상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2019년말 자산‧업종 기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와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반영했다.

또한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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