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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현수막·피켓 등 투표참여 권유행위 ‘주의’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4-07 10:23 KRD7
#중앙선관위 #현수막 #피켓 #투표참여 권유행위 #공직선거법 제90조

정당·후보자 ‘유추’할 수 있는 오프라인 투표참여 권유행위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위반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적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오프라인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치표현과 선거운동은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투표참여 권유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후보자는 비방․허위사실을 제외하고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유권자나 시민단체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제한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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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보편적 가치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선거구호 등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물론, 일상적 용어라도 순수한 투표참여 내용이 아닌 경우 제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등 판매하는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서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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