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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09 14:52 KRD7
#영양군 #오도창군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상담제
NSP통신-영양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영양군)
영양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인이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가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를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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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만족 지가행정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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