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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中 서비스 계약 민형사 책임져야 할 것”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4-09 20:32 KRD7
#액토즈소프트(052790) #위메이드 #민형사책임 #홍콩르네상스투자관리 #란샤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홍콩 르네상스 투자관리와 PC 게임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중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액토즈는 이날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위메이드의 계약은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미르2에 관한 란샤측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에 위반된다”며 “액토즈는 미르2의 공동 저작권자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메이드측은 중국법원에서 내려진 ‘중국에서 제3자에게 미르2를 개편하도록 수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데에 따른 민형사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액토즈는 이번 성명을 통해 르네상스사 및 베이징 푸만에게, 액토즈의 미르2 공동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는 미르2와 관련한 모든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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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액토즈측은 ▲2021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미르2 게임에 관하여 액토즈와 란샤 측 사이에 2017년 체결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다는 점과 ▲중국에서 2017년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위메이드의 이번 계약 체결은 자사의 공동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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