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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통장거래내역서 발급수수료, 카뱅 ‘유료’ 시중은행 ‘무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09 09: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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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게 되면 무료다. 정부24나 민원24를 통해 인터넷발급(온라인발급) 서비스를 해준다.

그렇다면 ‘내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은행을 통해 인터넷상(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무료일까? 이를 확인해보니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었고,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었다.

고객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파격 서비스 중 하나로 ATM기기 이용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발급을 유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는 의외일 수 있다. 수수료는 1000원이다. 반면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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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터네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내 통장거래내역서를 모두 유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 등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아닌 참고용 통장거래내역서는 무료다. 단 엑셀 파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편집‧수정이 가능해 증명서로는 이용되지 못한다.

그럼 이메일, 팩스 등은 무료일까?

카카오뱅크는 유료, 시중은행들은 무료다. 시중은행은 PC출력 외에 이메일, 팩스 등을 신청할 때 ARS를 통해 무료 서비스도 해 주고 있다.

은행별로 거래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자체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거래내역증명서는 시중은행 창구 거래시 수기발급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거래내역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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