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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국외문화재 환수자금 기부법 재추진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7-14 1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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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 활용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14일 안민석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문화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어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일본, 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국외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해 국외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활용 등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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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등 적법·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경매에 출품되거나 고미술상·개인 등이 소장한 문화재는 매입, 기증 등의 다양한 경로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문화재를 환수 및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절실하게 필요해 기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 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문화재의 환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게는 시상 등 예우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환수한 ‘조선 문정왕후 어보’를 비롯해 ‘독일 소장 병풍배접지’ 등 문화재 환수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훈민정음 상주본’ ‘중국 소장 금강산 장안사 기황후 범종’ ‘일본 소장 이천 오층석탑’ ‘일본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 등 문화재 환수에 남다른 열정으로 민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국외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특히 약탈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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