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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손실’ 조폐공사, 법인설립 안 된 업체와 계약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13 08:48 KRD7
#조폐공사 #장혜영 #영업손실 #구매대금미납 #법인

조폐공사, 책임있는 임원에 징계 없이 ‘권고사직’

NSP통신-A업체 계약서 및 법인설립일(등기부등본) (장혜영 의원실)
A업체 계약서 및 법인설립일(등기부등본) (장혜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194억원 구매대금 미납으로 조폐공사에 15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일으킨 A업체가 조폐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는 구매대금 미납 사건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 없이 권고사직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4억원의 대금을 미납한 업체는 조폐공사와 2016년 최초 계약할 당시 법인설립조차 되지 않았다. 즉 조폐공사는 최초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지난해 조폐공사의 영업손실은 150여 억원에 달하고 이 때문에 공사는 올해 3월 비상경영체계를 선언하기도 했다. 조폐공사의 영업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불리온 메달 사업의 A거래처가 지난해 194억원의 구매대금을 미납한 사건이었다.

조폐공사는 이에 대해 내부감사와 TF 등을 구성해 대처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거래처와 공사간 최초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체결일이 2016년 7월 7일인데 거래처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 설립일은 그 다음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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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폐공사는 아직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실체가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다. A업체는 이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불리온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 금액으로는 1600억원 중 1470억원을 차지해 왔고 이같은 거래로 인해 A업체의 매출액은 지난해 1081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조폐공사는 A업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등의 공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인 설립 조차 되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발굴해 거래처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조폐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A업체와의 계약 등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밝혀 냈으나 정작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는 이와 관련해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해당 임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업체와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고소의 실익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자문 결과에서 조차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조폐공사는 ‘내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셈이다. 해당임원은 퇴직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000여 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최초 계약부터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임원은 회사에 백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히고도 퇴직금 2000여만원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지적하고 “의혹 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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