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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주택 구입 대출시 ‘이자 최대 2.87%’까지 지원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0-20 09:25 KRD7
#농협중앙회 #대출 #금리보전 #주택구입 #페이백

최인호 의원 “직원 재산증식에 이자까지 보태줘..폐지해야”

NSP통신-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이하 농협)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7%의 금리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말 기준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직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건수는 2052건, 대출잔액은 1589억원이고 제도를 도입했던 2006년부터 2020년말까지 15년간 직원들의 이자 보전에 들어간 돈은 총 573억원, 연간 평균 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의 직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보전 제도란 3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의 무주택자 직원이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 30년 만기·1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10년 동안 직원이 이자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 납부 이자액 내에서 대출잔액의 2.87%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payba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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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원 A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해서 1억원을 대출한 경우 대출 이자율이 3.87%일때 A가 1년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다음 해 2.87%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즉 1년간 A직원이 부담한 이자는 단 1%인 셈이다.

다른 시중 은행들은 직원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농협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은 만약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대상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수혜했던 직원 3명이 2020년 내부감사에서 적발됐고 그중 2명은 2년간 부당하게 수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제도도 문제지만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직원들의 재산 증식에 이자를 보태주는 식의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이 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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