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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1조6천원대 선불충전금 ‘사적 유용’ 가능성 제기…‘공론화 필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21 16: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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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운용 적정성 판단해야 한다”

NSP통신-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1조 6천 원대 까지 규모가 커진 선불충전금에 대한 기업의 사적 유용 가능성 우려와 함께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대상 선불업자 52개사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21년 3월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사고나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업자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며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운용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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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불충전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를 외부에 예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상황을 알 수가 없다”며 “기업이 사적 유용이나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가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불충전금 현황

현재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페이로 3211억8000만원(19%)을 보유하고 있고 코나아이 2697억5700만원(16%), 하이패스카드 2462억 6600만원(14.6%), 티머니 2011억 1200만원(12%), 토스 1211억 1800만원(7%) 순이다.

이어 쿠팡페이 731억4000만원(4.3%), 이베이코리아 580억 6500만원(3.4%), 네이버파이낸셜 562억 7800만원(3.34%), 이비카드(교통카드) 471억 6400만원(2.8%), 나이스정보통신 420억 4100만원(2.5%)으로 상위 10위에 해당한다.

등록대상 선불업자는 총 52개사로 이 중 26개사만 송금 기능을 가진다. 지난해 만들어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금이 가능한 기업은 100%, 비송금기업은 50%로 신탁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선불업자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용자 충전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기업의 사금융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선불업과 간편결제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경영지도기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포함되지 않아 전자금융기업의 건전성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 대상 간편결제 거래금액 기준 상위 5개사(2020년말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매출액 6775억 1600만원, 부채 1조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쿠팡페이는 매출액 5108억 5000만원, 부채 1조 347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11번가 4679억 8700만원, 부채 5430억 원, 이베이코리아는 매출 2592억 5700만원, 카카오페이는 매출액 2455억 5600만원, 부채 572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영지도기준상 자기자본은 쿠팡페이가 212억 2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기준은 ▲전자적인 것 ▲범용성 ▲제3자성 충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경우 스타벅스가 발행한 온라인 선물하기 상품권이나 카드를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불업자에 속하지 않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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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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