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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

조성목 금감원국장의 머니힐링,“사채업자 불법행위 용기 있게 대처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1-26 06:00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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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성목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빌린 돈은 최선을 다해 갚아 나가야 하지만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일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NSP통신은 조성목 국장의 머니힐링 여섯 번째 기고로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고리사채 피해 유형별 대처법과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던 주요 피해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 용기 있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구제받을 권리 포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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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아야 함이 당연함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사인간의 거래이니 당사자 간의 약속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고리사채로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상당수가‘내가 돈을 빌린 게 죄이지’하면서 정당하게 구제받을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사채의 특성상 불법행위를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법률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 잘 알아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불법채권추심 -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불법채권추심이다.

사채업자는 통상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통해 전화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협박하며, 빌려준 돈은 현금이나 남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특징을 갖는다.

추심단계별 사채업자의 행태를 잘 알고, 그들의 행태에 대응한 대처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채권추심의 첫 단계인 ‘착수단계’에서는 먼저 채권추심직원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접촉을 해오는 경우에는 사원증 등 증표를 제시토록 하여 채권추심직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채권추심직원이 법원이나 검찰직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직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채권추심직원의 신분이 확인되었으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아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의 추심내용이 본인의 채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추심내용이 본인의 채무와 다를 경우에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추심 내용이 본인 채무와 일치하다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대상’ 즉, 추심을 할 수 없는 채무는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인회생 혹은 파산으로 면책된 경우 등은 추심제한대상에 해당이 된다.

◆추심단계 대처법

본격적인 ‘채권추심단계’에서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해 채무에 따른 불이익 혹은 가족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원금․이자 등 채무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원금․이자 등 채무감면은 채권추심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

간혹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을 강요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변제단계

채무를 변제하는 입금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쉽게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 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추심회사 명의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서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인하여 또다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독촉장 등 우편물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잘 보관하고, 추심직원의 방문 및 통화 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추심과정에서의 폭언, 약속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고, 신고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피해자에게 파산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금리 수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 연39%로,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적인 거래의 경우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다.

심한 경우 10일에 15%씩 이자를 받아가는 악덕 사채업자도 많은 실정이다.

법적 상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상환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사기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고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면서 실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등본, 인감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증 수수료조로 수수료를 착취하고 잠적하는 대출사기가 많다.

어떤 경우든 개인 정보나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사기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신종 대출중개수수료 사기로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차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받고, 3개월 동안 연체 없이 정상 납입하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준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기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돌려받도록 하고, 사기를 당할 우려가 크므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하게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제기(국번 없이 1332)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녹음파일 및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NSP통신-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머니힐링의 인세 1000만원을 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왼쪽 조성목 국장 오른쪽 안민석 국회의원)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이 머니힐링의 인세 1000만원을 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왼쪽 조성목 국장 오른쪽 안민석 국회의원)

한편, 가계부채 1000조 시대 서민들의 사채 탈출 안내서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머니힐링’의 저자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책을 출판하면서 했던 인세 전액기부 약속을 지켜 현재까지의 인세 1000만 원을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기증했다.(다음 회에 계속…)


NSP통신에 칼럼을 기고한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충남부여 출생으로 강경상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 과정 수료하고 한국은행, (구)은행감독원, (구)신용관리기금, (구)상호신용금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실장 등을 거처 현재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1국장으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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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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