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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합동점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1-26 17:33 KRD7
#수원시기후위기 #수원시합동점검 #오등급차량단속
NSP통신-2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수원시)
2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에 따라 26일 대기오염의 주범중 하나인 5등급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를 합동점검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업체 7개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019년과 2020년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수원시 등록 차량 중 올해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교체)을 하지 않은 차량을 점검했으며 대상차량은 611대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필터 클리닝 비용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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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반은 점검에 참여한 차량 90여 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으로 저감장치 정상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정상 가동 여부, 배기 온도·압력 기록 상태 ▲A/S 조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저감장치 성능이나 부착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수리했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장치 부착 차량 의무사항 안내한 후 현장에서 필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노후 경유차 7211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고 지금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 1일~2022년 3월 31일)’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은 11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해야 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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