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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제공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01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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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1일 발표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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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 합격자 5177명 중 4432명(86%)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0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3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3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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