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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권 금융회사 상담원 사칭 등 신종 대출사기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17 13:12 KRD7
#금감원 #신종 대출사기 #저금리 대출 #보증보험료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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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9월말 다른 곳에서 대출실행이 부결된 서류가 우리캐피탈 쪽으로 넘어왔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대출상담원은 A씨에게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 이름 및 신용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고 금융회사이니 믿고 대출상담을 진행하자고 한다.

A씨 대출실행을 위해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자 다시 전화가 걸려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든다면서 27만 5000원 입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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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망설이자 나중에 반환된다고 하면서 종용해 급한 마음에 이를 믿고 A씨는 27만 5000원을 송금한다.

그런데 송금하자마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 3개월 치 이자를 선납하라며 56만원을 또다시 요구해 대출진행을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고 환불일자를 차일피일 미룬다.

이에 A씨는 우리캐피탈 본사 쪽으로 연락해보니 그런 직원은 없다고 해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포 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친절한 은행·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 상담원을 사칭하는 신종 대출사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들 대출사기범들은 특정문자(대출 등)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마.이.너.스., 햇살/론, 서민․지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롤 발송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친절한 금융기관 상담원으로 가장한 뒤 저금리 대출을 약속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다.

이후 보증 보험료나 대출금의 선이자로 송금을 요구하고 송금 후 해약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대출사기 예방법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친절로 위장한 상담원(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 특판 행사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할 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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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이들 대출 사기범들은 대포 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해 대출실행 기대감에 부푼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전담원이 재차 통화를 시도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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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고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하며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해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이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전화통화 회피하거나 연락두절 되며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대출사기범들은 대출 해지를 요구하며 기존의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해지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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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B씨는 212년 10월 말경 현대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 대출상담을 했고,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관련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팩스로 송부한다.

그러나, 대출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나쁘다며,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대출승인이 된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채권보증(발행변경)신청서 및 현대캐피탈 대출승인 약정서를 팩스로 보내와 작성 후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 보증보험료 등을 포함한 대출진행비용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01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한 이후 대출상담자에게 연락을 취하자 전화가 수신 거부중이라는 안내만 나오고, 연락이 어렵게 되자 사기임을 의심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내방해 상담을 요청한다.

◆대출사기범들의 특징

대출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4자리 국번을 사용해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한다.

특히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대출필요서류로 받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대출을 신청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임을 유의할 것 ▲신분증, 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금지할 것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 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의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10월 17일 부터 12월 7일 기간 중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119명에게 총 3억8700만원의 대출을 시행했다고 밝혓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월1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접수건 총8만 7237건 중 대출사기는 2만1334건(24.5%)로 가장 많고, 지난해 동기 대비 959% 1만932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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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향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금융위․금감원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하고 12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출사기 피해구제 강화 TF를 더욱 활용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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