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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신한금투, 금융인증서만으로 이용 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24 0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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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증권용 공동인증서 없이 금융인증서만으로 은행, 신한금융투자의 증권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4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5일부터 신한금융투자 알파(App) 앱과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로 증권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들은 증권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범용(연 4400원)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무료)를 발급받고 PC·모바일기기 등에 저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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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예스키 금융인증서비스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은 별도의 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를 발급·저장할 필요 없이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만으로 증권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하게 돼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결젱원은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올해 금융투자업권 전반에 예스키 금융인증서비스를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MTS(모바일 앱), WTS(웹사이트)뿐 아나라 HTS(PC 매매프로그램)까지 호환 채널 확대 준비를 완료해 2022년에는 예스키 금융인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금융투자회사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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