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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15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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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NSP통신-용인소방서 전경. (용인소방서)
용인소방서 전경. (용인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15일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다중이용업주 이름·우수업무 내용 등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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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로 접수(방문, 우편)하면 된다.

임국빈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영업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용인시민께서도 평소 비상구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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