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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건설사 CSO, ‘중대재해처벌법 방패’ 지적…“대표 보호”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5-13 09:3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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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의윤 기자)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자 건설사를 중심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이하 CSO)를 선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CEO를 보호해주기 위한 방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건설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CSO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대표를 보호해주는 입장”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CSO(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는 각 기업들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안전사항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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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에서 CSO가 새롭게 떠오르는데는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CEO)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이에 건설사들이 CSO를 선임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CEO가 아닌 CSO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CEO대신 CSO에게 처벌이 돌아가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SO가 일종의 ‘중대재해법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정적으로 보면 CSO가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CSO를 둠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책을 둠으로써 안전을 더욱 강화시키려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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