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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신세계건설 등 일부 중견건설사, 안전사고 CEO 책임 여부 “모르겠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2-05-24 09: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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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의윤 기자)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다. 이에 대형건설사 외 주요중견건설사들의 CSO 현황에 대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아직은 CSO라는 명칭이 낯설다”는 반응이다.

CSO(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는 각 기업들의 모든 안전사항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

CSO가 건설업계에서 떠오른 이유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다. 이 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CEO)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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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건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현황’에서 집계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CSO를 선임해 안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책임질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CEO급의 책임을 질 수 있는 CSO를 특별히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부영‧동부건설‧KCC건설‧신세계건설 등 일부 주요중견건설사들은 CSO를 별도로 선임하기보단 기존의 안전책임 부서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안전보건부서가 마련돼 있는 데다 CSO라는 명칭이 다소 이질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이후 CSO가 뜨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은 회사 내에서 CSO를 선임하기 보다는 기존의 안전보건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CSO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지만 기존 부서에 있는 안전조직부서에서 CSO급 책임자를 두고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SO를 보유하지 않은 건설사들에게 안전사고 관련 CEO의 책임 여부에 대해 묻자 답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는 대형건설사들이 CSO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맡겨 CEO가 책임을 일부 지는 것과 달리 이와 건설사들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총 책임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CSO가 없는 건설사의 경우 안전관리 부서에 대한 보완이나 강화에 나서고 있을뿐 CEO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불명확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책임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설명을 못드리겠다”며 “다만 안전부서에 속한 책임자가 CSO와 동일한 업무을 담당하고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책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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