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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 9월 상하수도 요금 50% 일괄 감면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6-24 10:37 KRD7
#원주시 #상하수도요금감면 #원주시청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1만6000여 곳

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6000여 곳이며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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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5억원 등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 원이며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3000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원을 감면받는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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