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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6-24 12: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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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행정위 심의 통과 ...학생선수들 성장과 발전 등 기대

NSP통신-권정선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권정선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학교 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체육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특히 학교 운동부의 경우 잇단 해단으로 인해 학교 체육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2019년 당시 815개교에서 운영됐던 학교 운동부는 이제 734개교 에서 만이 운영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운동부가 고사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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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운동부의 창단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 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의 제정안은 학교 운동부의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학교 운동부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의 후 권정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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