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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 등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6-28 09:06 KRD7
#김승수국회의원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메타버스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등 주요내용 담아

NSP통신- (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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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담겼다.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데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돼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되었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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