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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갯벌 탐방다리 현장 흰발농게 출현 ‘귀추’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7-01 15:05 KRD2
#무안군

엉터리 계산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주장...꼼수 행정 눈총

NSP통신-무안군 해제면 갯벌 탐방다리 복공판 (윤시현 기자)
무안군 해제면 갯벌 탐방다리 복공판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조성하고 있는 황토갯벌 랜드의 탐방다리 조성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고 보호를 받고 있는 흰발농게가 출현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흰발농게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무안군은 공사와 관련해 4905평방미터로 시공면적을 계산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꼼수 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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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지난해 12월 해제면 유월리에서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1500미터의 바닷길에 목조 탐방 다리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 훼손 논란을 사고 있다.

한 신문 매체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습지보전법과 관련해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5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 해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승인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무안군은 폭 2.4미터로 1530미터의 거리로 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는 공사장비가 약 2배 규모로 갯벌을 훼손해, 속임수로 행정절차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작업을 위해 공사장비를 투입하는 공간을 계산에서 제외시키고 눈감았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환경보호종인 이곳에서 흰발농게가 발견되면서 환경훼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작업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은 몇 마리를 발견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불러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습지보호구역’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스스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한편 최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인근 ‘목포시 고하도에서 흰발농게를 발견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무안군 행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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