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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아동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방지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2-07-07 11:10 KRD7
#김영진 #입법발의 #수원병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중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도록 추진

NSP통신-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의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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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가정의 자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가족개념이 변화된 현 시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족구성원의 보호와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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