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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량문자·대출권유 문자 신고 의무부과 담은 개정안 발의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7-12 13: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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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NSP통신- (윤재갑 국회의원실)
(윤재갑 국회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대출권유를 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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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과 은행이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이체 지연송금, 해당 기관 피해 신고 등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1조 5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금융사기 목적의 문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출 권유를 빙자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의 진위 등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문자 송신단계부터 차단하는 등 선제적·사전적 대응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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