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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벌집 오피스텔·원룸 신축 방지법안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12 15:05 KRD7
#신동근 #벌집 오피스텔 #원룸 신축 방지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 필요”

NSP통신-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신동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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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준 면적(전용)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전용)은 ▲1인 가구는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한다.

또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가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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