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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기만행위…소비자선택권 확보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7-14 20: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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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등 여권, 5G 통신 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 개최

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동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G 통신 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두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며 여당에서도 중간요금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왜냐하면 SK텔레콤은 국내를 대표하는 시장지배자라는 점에서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유사한 가격과 기준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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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외대 경영대 김용재 교수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5G 서비스 및 단말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5G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100GB 미만 다양한 구간의 요금제 출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5G 요금제는 데이터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나누고 있는데, 기본요금제 격인 2~12GB(기가바이트)대 상품과 고가요금제인 110~250GB·무제한 상품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10~110GB 구간의 중가 요금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교수 “우리나라의 5G 요금제는 국민들의 평균 이용량(27GB 수준)을 포용할 수 있는 요금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이용자는 보다 상위 구간의 고가요금제를 강요받아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 5G요금제는 소비자의 데이터 수요를 자발적으로 진작시켜 상위요금제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선택권을 제한해 상위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소비자가 통신품질 등을 사유로 5G가 아닌 LTE를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도 통신사향 위주의 단말기 유통시장,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출시 등으로 사실상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통신사 이용약관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신규서비스 출시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방안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들이 직접 5G 요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신업계에 대해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펼쳤다. 국내의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고 이는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촘촘한 5G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 5G요금제는 사실상 강매행위로 공정거래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며 “통신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쓴만큼 지불한다는 데이터 사용원칙에 맞도록 요금제 설계를 다양하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한국외대 경영대 김용재 교수가 5G요금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기자)
한국외대 경영대 김용재 교수가 5G요금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복현 기자)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5G 통신은 품질 속도 커버리지 등이 충족돼야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5G 중간요금제는 이용자측면에서 통신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대중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 국장도 “국내 5G요금제는 10GB 미만과 100GB 이상의 고용량만 있는 양극단만 존재하는 너무 단순한 요금제로 3사 이통사 모두 유사하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외에도 실버, 취약계층 등을 위한 요금제도 좀더 필요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자체조사로는 5G 평균 데이터가 31GB로 제공단위 요금으로 보면 최대 30배 차이가 날 정도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며 “이번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는 실망스럽고 소비자를 위한 편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G요금제를 단순 강제하기 보다는 통신사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3~4만원대의 요금제 마련 등 총체적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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