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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작업반, 법무부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지지 성명 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21 10: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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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하 WGB)가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 노력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 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하 WGB)는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이하 ‘WGB‘)은 OECD이사회가 국제무역의 공정경쟁을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상황 평가와 국내 부패수사 시스템를 평가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드라고 코스(Drago Kos) WGB 의장은 지난 4월 OECD WGB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논의에 우려서한을 보내고 추가 정보제공 및 관련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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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합니국 법무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서, 오는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 노력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의장과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대한민국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한국 검찰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부패수사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고, 특히 고위직에 대한 부패수사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부패 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돼 한국의 부패 수사의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표명하며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NSP통신-WGB 의장과 사무국 및 회원국들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헌법 소송 등을 지지하는 입장표명과 발표한 성명서 내용 (법무부)
WGB 의장과 사무국 및 회원국들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무부의 헌법 소송 등을 지지하는 입장표명과 발표한 성명서 내용 (법무부)

한편 OECD WGB는 7월 20일 성명서를 배포해 재차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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