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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8-03 10:44 KRD7
#광양시 #저소득청년층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급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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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31일(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분(8~11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본 사업에서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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