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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비공사 계획부터 안전 리스크 잡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8-03 14:43 KRD7
#포항시 #POSCO(005490)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공계획 검토 프로세스' 신설해 착공 이전 위험요인 발굴하고 대책 수립

NSP통신-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제철소 내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사 주관부서와 담당 공장으로 구성된 통합안전협의체가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제철소 내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공사 주관부서와 담당 공장으로 구성된 통합안전협의체가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소장 이백희)가 제철소 내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고,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 현장 내 안전법규가 강화되고 원청 회사의 안전관련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는 안전관리의 적용범위를 기존 직영과 협력사 중심에서 외부 공사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공 계획 단계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재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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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는 '시공계획 검토 프로세스' 를 새롭게 운영하고 공사 착공 전 위험요인을 발굴해 안전을 확보한다.

업체별로 내용과 수준이 상이했던 시공계획서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검토 항목 일체를 표준화하고, 최종 작성된 시공계획서는 총 3차례에 걸친 시공계획 검토를 받는다.

공사주관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공사 주관부서와 담당 공장의 '통합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차 검토 후, 부서장의 3차 최종승인 뒤 착공할 수 있다. 시공계획이 미흡할 경우 해당 시공사는 즉시 내용을 보완 후 재검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하다.

지난 6월 말 포항제철소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투자공사 시공사 안전정보교류회' 를 개최해 시공계획 검토강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새로운 검토 프로세스 내용을 직접 설명한 포항제철소 방석주 설비부소장은 “시공계획서는 투자공사의 작업표준이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인 대부분은 사전 제거될 수 있다"며,"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착공 전부터 철저한 검토 프로세스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제철소는 이밖에도 작년부터 모든 정비·수리 작업에 배치되던 전담안전인력 '안전지킴이' 를 공사현장에까지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의 범위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장기간 수행되는 대형 공사의 경우 최대 10명의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어 작업자들의 안전을 곁에서 관찰, 지도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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