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부, 양양 지반침하 사고 관련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조사 돌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8-04 11:30 KRD7
#국토부 #양양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

8월 4일부터 2달간 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대책 마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4일부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에서 공사현장의 시공 및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 해당 현장의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다른 현장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여러분께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당일인 3일 사고 현장에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공사 등 전문 인력들을 급파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수습 및 초기 사고조사 중이며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지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반탐사(지중레이더 장비 활용)를 수행하고 있다.

G03-823667246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가능하다.

한편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질, 터널, 수리,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8월 4일부터 10월 3일(약 6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기술적, 공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부실 시공 또는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방안과 함께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보완 사항을 마련하여 전국 공사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