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안군, 산지 훼손 4개월 동안 미온 태도 ‘분통’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8-05 12:44 KRD2
#신안군

“무단 불법 행위에 늦장 행정, 누더기 복구, 봐주기” 민원인 비난

NSP통신-신안군 신의면 무단 산지 등 훼손 도로확장 제보사진 (제보자)
신안군 신의면 무단 산지 등 훼손 도로확장 제보사진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산지가 훼손됐다’고 신고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의지가 확실하다’며 정상적인 원상복구 행위와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아니냐’는 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 신의면 김모씨는 지난 3월 자신과 연관된 산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행위자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4월 초경에 군에 신고했다.

G03-8236672469

김 씨 등에 따르면 산지를 가로질러 논밭과 해변 방향으로 연결되는 기존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무단으로 중장비를 투입해 폭넓게 확장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

군 담당자는 5월 하순경 산지 훼손 행위자를 불러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6월 하순까지 복구를 명령했다.

이후 복구가 미비해 재복구 명령을 내린 상황이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군 늦장 행정조치와 정상적인 원상회복 지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7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신안군으로부터 “산지 복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였고 복구 의사를 밝혔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21일 받았다.

제보자 김 씨는 “신고한지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누더기 원상복구뿐 아니라, 장시간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정이다”라며 “산지 훼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민원제기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훼손 행위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지만, 복구 의지가 있다”라며 “복구가 끝나면 자료를 취합해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산지 훼손 규모를 두고 신안군 관계자는 약 90㎡, 제보자는 600㎡라 주장하면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