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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9월 15일부터 접수”…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10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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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 또 이달 17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2022년 1200억원) 및 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당초 0.3~0.4%p에서 추가 0.15%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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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은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이며 LTV(담보인정비율) 70%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일괄 적용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년이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상이하며 6대 시중은행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0.35%p)도 앞당겨 시행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10·15·20·30·40·50년이며(40·50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는 3억 6000만원이다.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의 용도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인하된 금리는 이달 17일부터 적용되며 금리인하분을 반영하면 최소 4.25%, 최대 4.5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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