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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4대 금융지주, ‘대출지원·만기연장 등’ 침수피해 금융지원 나서…저원가성 예금 축소에 대출자 이자부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8-09 16:3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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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금융권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긴급 대출지원 및 원리금 유예, 만기연장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예금 경쟁으로 은행의 조달비용이 대폭 늘어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대출에 만기연장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소매 걷은 금융사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및 대출연장 지원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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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총 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예금’ 경쟁에 조달금리 오르니 대출이자 부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고금리 예금 경쟁에 지난 7월말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 등 이른바 ‘저원가성 예금’이라 불리는 요구불예금이 37조 넘게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조달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복현, 동아시아·태평양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주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역내 주요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와의 소통 및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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