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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소속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진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8-25 23: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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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소속기관 첫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소속기관 첫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이 제21대 후반기 국회 비전으로 밝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 국민을 받드는 민생 국회(여야 협치 강화, 입법역량 강화, 예·결산 심의·의결권 강화, 국익 중심 경제외교 실현) ▲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국회(일하는 국회상 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방송 혁신, 국민과의 소통창구 확대, 국회 문화소통의 장 조성) ▲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국회(국민통합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의회인재 육성, 디지털 플랫폼 국회 구현, 세종의사당 건립 준비 만전)를 보고했다.

김 의장은 ‘국회 입법역량 강화’와 관련해 “의원입법 영향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며 “ 수준 높고 질 높은 입법 활동을 해야 국민의 신뢰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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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위원이 각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낼 때 재정 소요, 법 간의 충돌 문제, 타 법규에서 보호된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전에 발표하면 그것이 입법 영향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국회 소속기관 업무보고 기념사진 (국회사무처)
국회 소속기관 업무보고 기념사진 (국회사무처)

한편 김 의장은 국회 예·결산 심의·의결권 강화에 대해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결산을 6월로 앞당기고 국정감사를 8월 15일에서 31일 사이, 늦어도 9월 10일까지는 끝내야 정기회 때 법안이나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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