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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화금융 사기 예방 시민에 ‘피싱지킴이’ 선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9-15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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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A씨 감사장 전달 및 피싱지킴이 선정식 진행

NSP통신-피싱지킴이 선정식 기념촬영 모습. (분당경찰서)
피싱지킴이 선정식 기념촬영 모습. (분당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경무관 반기수)는 15일 전화금융 사기 예방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 전달 및 피싱지킴이 선정식을 진행했다.

피싱지킴이 35호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24일 운행을 하던 중 손님으로 탑승한 B씨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B씨를 설득한 후 함께 경찰서에 방문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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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A씨의 신고로 피해자는 1500만원을 돌려받았고, B씨에게 돈을 받으러 온 2차 수거책까지 연속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부동산 업체’인 것처럼 연락을 했다.

최초에는 ‘부동산 업체의 김모 팀장이다. 건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는 상권조사 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원을 지급해주겠다’며 정상업체 인 것처럼 업무를 지시했다.

그러나 곧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게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게 했다.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내려졌다.

반기수 분당경찰서장은 “고액 알바를 가장해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게 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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