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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0-20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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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운용 우수한 선박

NSP통신-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달 25일까지 2022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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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부터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을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평택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직접방문 하거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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