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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직장 내 괴롭힘’ 자행 A직원에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20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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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직장 내 괴롭힘은 입법 필요성 확대된 병폐다”

NSP통신-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윤관석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이 두 부서에 걸쳐 이른바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했지만,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관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감사실의 조사를 통해 최초 접수건 이외에 A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이 추가로 5건 접수됐고 그 피해자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대답하지 마라. 4급이 시키면 5급은 하는 거다”,“책임감 없이 일할 거면 여기 왜 앉아있냐”라는 등 피해자가 사과를 했음에도 고성으로 질책 하며 모욕감을 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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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평일 새벽 1시 30분을 훌쩍 넘긴 연장근무에도 “주말인 다음날도 일찍 나와 정리를 하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하는가 하면, 직원의 동거 여부까지 동의 없이 언급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승진을 빌미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타 직원에 대해 괴롭힘을 사주·험담하며 업무와는 무관히 지나친 설교와 자기자랑, 험담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총 6건의 피해 접수건 중 단 3건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인사위원회는 “A씨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무리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악의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동거를 발설한 경위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 비롯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그의 성과지향적인 성격과 근무의욕,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한 탓이다”며 다수의 비위행위를 정상참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관석 의원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된 병폐다”며 “매년 기관에서 거창하게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그에 따른 예방 교육들은 일회성·단발성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요소를 정상참작의 사유로 끌어와 감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재점검 또한 필요하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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