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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주의 당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0-26 10: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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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은 보일러와 2m이상 거리두기

NSP통신-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성남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성남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홍보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는 설치가 간편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닐하우스, 사업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264건 발생해 14명의 인명피해(사망2, 부상12)와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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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사용 ▲땔감용 재료 등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연통 청소 등이다.

박미상 성남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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