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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11-03 11:41 KRD7
#광양시 #광양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현판식

웰다잉 문화 인식 확산, 매년 꾸준한 관심으로 현재 997명 등록 마쳐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10월 27일 ▲광양시 의·약단체 회장단 ▲광양시의사회장 최낙선 ▲광양시치과의사회장 구종국 ▲광양시한의사회장 김민호 ▲광양시약사회장 김경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전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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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해오고 있으며, 첫해 33명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997명이 등록했다.

연령별 등록률은 70대가 40%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고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31%, 여자가 69%로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정홍기 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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