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경영체 합리적 운영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안 등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09 17:48 KRD7
#농어업경영체 #소병훈의원 #농어업경영체 #합리적운영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경영체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G03-8236672469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은 농어업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진, 나아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국책 사업”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어업·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