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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홍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1-10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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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5항

NSP통신-한글과 외국어로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평택소방서)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를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 표기해야 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에서 옥내소화전을 확인했을 때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조차도 부착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7조 5항을 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 내·외부 모두 붙여야 하고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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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는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서를 부착하는 것이 법에 근거한 필수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SNS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해당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김승남 서장은 “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사용설명서에 외국어 표기와 함께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외국인들도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해 자신의 안전과 주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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