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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예방 위한 여성과기인법 발의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1-12 11:46 KRD7
#김영주의원 #여성과기인돌봄지원사업 #경력단절예방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여성과학기술인의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이탈 방지와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근속연수(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속한 여성 연구자는 16.4%로 남성(30.4%)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이직과 퇴직은 대부분 20~30대에 집중된다. 특정시기 집중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과기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과기부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게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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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에서도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돌봄부담 완화는 국가 과학기술인재 확보와 유지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육아로 인해 우수한 여성연구인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는 것은 결국 국가 과학기술의 손실이 될 것”이라며 “여성과기인 공적 돌봄지원을 통해 여성과기인 경력이탈을 예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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