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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발의…“협의 요청 권리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03 11:49 KRD7
#김홍걸의원 #가맹사업거래법개정안 #협의요청권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2일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2년 5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해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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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S계열사가 운영하는 D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지적한 물품만 일부 가격 인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이 가맹본부에게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권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가맹사업은 서민 밀착형 사업인 만큼 가맹점사업자가 거대한 가맹본부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본부의 갑질, 비리, 경영 실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한 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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