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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개’ 담은 게임법 본회의 통과…K-GAMES “결정 존중”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27 1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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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시켰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얻은 것과 결합해 얻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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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본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유저들은 국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실제 게임회사 중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유저와 업체간 불신도 커져 왔다.

그 무엇보다도 지나친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한 국내게임은 그래픽 이미지만 바꾼 비슷한 게임을 양산하면서 국내 게임시장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위시로 미국 등 외산 게임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외 오늘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됐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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