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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품 충전용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주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4-17 15: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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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취침 중 장시간 피부접촉으로 인한 화상사고 3건 발생”

NSP통신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아이폰5 등의 애플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화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이트닝 케이블이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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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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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3건의 ‘라이트닝 케이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접수됐는데 3건 모두 소비자들이 취침 중에 팔 부위에 화상(2~3도)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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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접촉 시간에 따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돼지 피부(껍질)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돼지 피부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0분도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라이트닝케이블에 의한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화상사고 내용을 애플코리아에 통보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기에서 반드시 분리해 두고 ▲특히, 취침 할 때나 안전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케이블을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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