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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선원 먼저 탈출 의혹...해경 조사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4-17 19:00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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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선박매몰죄 위반’ 등 혐의 적용 검토

[NSPTV] 세월호 선장·선원 먼저 탈출 의혹...해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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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도남선 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대부분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먼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선장이 유일하게 펴진 구명정을 타고 먼저 탈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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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아영 기자입니다.

[허아영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2차 소환된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선박매몰죄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1차로 도착한 해경 구조선에 올라탔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 선원법은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인명, 선박 그리고 화물을 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SP뉴스 허아영입니다.


[촬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진행]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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