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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의안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4-17 19:05 KRD7
#국회사무처 #법률안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6일 원혜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6일까지 접수된 법률안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노선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일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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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있는 중요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원로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가 번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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