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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유선․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4-24 14:13 KRD7
#국회사무처 #임병규 #법률안 #선박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3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은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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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은 국내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서 3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를 비롯한 총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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