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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화운법 개정 촉구 14일 하루 경고 파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13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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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장 이봉주)가 14일 하루 전국 19곳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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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돌입 한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부터 화물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의 진지한 논의와 통과를 요구하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화물악법으로 인해 이득을 취해 온 대기업과 운송자본들의 로비에 의해 번번히 법률안은 다루어지지 않거나 보류됐다”며 “이번 경고파업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는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한 해 1269명이나 되는 무고한 국민들이 화물차 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일제 잔재인 지입제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노동자의 계약서는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는 전무한 상태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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